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1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부모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을 비롯해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8 발의
발의2021.09.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부모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을 비롯해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우선 제공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와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9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신 설>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2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제13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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