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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4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함(안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9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신 설>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2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제13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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