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0 발의
발의2022.08.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9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신 설>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29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제13조의2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