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4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는 예ㆍ적금 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 문서에 비해 인지세 부담이 높고,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의 경우 통상 예금계좌 개설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1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4493" alt="img32874493"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 │
│위한 신청서 │ 300원│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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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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