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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1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신용카드 발급 증가 규제를 위하여 300원이었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년도에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한 이후 2007년도에 신용카드사의 경영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개혁관계차관회의에서 종전 수준으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으나 후속조치 미진행으로…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31 발의
발의2017.05.31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신용카드 발급 증가 규제를 위하여 300원이었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인지세를 2002년도에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한 이후 2007년도에 신용카드사의 경영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제개혁관계차관회의에서 종전 수준으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으나 후속조치 미진행으로 타금융업권(예금적금 증서?통장?보험증권: 100원, 보증보험증권 등: 200원) 대비 높은 인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인지세 인상의 주요인이었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문제는 이후 모범규준 제정, 불법모집규제 등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해소된 상황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 적용 등 두 차례에 걸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로 신용카드사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인지세 인하는 카드사의 원가를 감소시켜 영세?중소 가맹점의 혜택 확대, 마케팅 강화에 따른 가맹점의 수익 및 법인세 증가, 신규투자 증가를 통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신용카드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가목상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세액을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려 함(안 제3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1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4493" alt="img32874493"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 │ │위한 신청서 │ 300원│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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