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는 1992년 300원으로 도입된 후, 2002년에 1,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9 발의
발의2017.1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는 1992년 300원으로 도입된 후, 2002년에 1,0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신용?직불카드의 경우, 카드 가입 신청서가 예?적금 증서 등과 달리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직불카드는 통상 예금계좌 개설 시 이미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소지도 있음.
현재 신용?직불카드 발급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아일랜드뿐이며,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현금 및 수표 거래에 비해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카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비현금화를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수년간 카드 인지세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지속되어 왔음.
이에 조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용?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제3조제1항제7호가목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1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3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4493" alt="img32874493"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 │
│위한 신청서 │ 300원│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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