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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관할청이 이를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7.14
위원회 의결2021.07.14
법사위 회부2021.07.14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도 관할청이 이를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어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재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비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제5항 및 제7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결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외부감사인의 선임제한과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31조). 마.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바. 고등학교 이하 사립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사.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ㆍ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아. 국공립 교원의 징계종류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61조제3항 신설). 자.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차.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안 제7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2호) · 시행 2022-08-11 · 바뀐 줄 26 / 4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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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④ (생 략)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 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 ③ (생 략)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 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 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4항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 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생 략)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 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 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 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 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 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 략)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봉 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 을 감한다.
정직 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 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신 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 ④ (생 략)
제66조(징계의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51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직(停職)"을 "정직(停職), 강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을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학교법인은"을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으로,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외부감사보고서"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국고"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을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 중 "임용권"을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해임"을 "해임,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을 제70조의4로 하고,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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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