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3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ㆍ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9 발의
발의2020.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ㆍ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인데 비해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지적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렵기 때문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시민사회ㆍ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ㆍ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는 2018년 공익법인, 학교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제안함.
최근 상장법인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도 외부회계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기적 지정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주기적 지정제도 등의 회계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시장참여자의 긍정적 평가가 높아져 2020년 스위스 IMD의 회계ㆍ감사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15단계 상승하였음.
이에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감사증명서는 외부감사보고서로 용어를 수정하고, 감사인 자격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으로 수정함(안 제31조 및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2호) · 시행 2022-08-11 · 바뀐 줄 26 / 4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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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④ (생 략)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 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 ③ (생 략)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 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 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제4항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 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생 략)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 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 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 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 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 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생 략)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 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 을 감한다.
④ 정직 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 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신 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 ④ (생 략)
제66조(징계의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51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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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직(停職)"을 "정직(停職), 강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을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학교법인은"을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으로,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외부감사보고서"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국고"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을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 중 "임용권"을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해임"을 "해임, 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을 제70조의4로 하고,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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