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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9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0 발의
발의2022.11.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2호) · 시행 2024-04-2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2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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