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 사무를?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 사무를?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2호) · 시행 2024-04-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2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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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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