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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2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생아 수가 41만 3천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5 발의
발의2020.06.05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2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생아 수가 41만 3천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2008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그러나 2012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었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2호) · 시행 2024-04-24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2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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