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2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원안가결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2 공포
위원회 상정2022.07.29
위원회 의결2022.07.29
법사위 회부2022.07.29
발의2022.08.01
법사위 상정2022.08.01
법사위 의결2022.08.01
본회의 상정2022.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8.02
정부 이송2022.08.02
공포2022.08.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2.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3호) · 시행 2022-08-1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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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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