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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의 소비 억제를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2 발의
발의2022.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의 소비 억제를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 상승 현상의 일환으로 유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3호) · 시행 2022-08-12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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