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2 발의
발의2022.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ㆍ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및 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3호) · 시행 2022-08-1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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