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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그러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발의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하여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상의 책무성 분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덧붙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되, 이용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마.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9호) · 시행 2021-03-25 · 바뀐 줄 11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9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사항을 협의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의"를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