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9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0 발의
발의2020.11.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을 결합형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상의 책무성 분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되, 이용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9호) · 시행 2021-03-25 · 바뀐 줄 11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9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사항을 협의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의"를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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