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1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5 발의
발의2020.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9호) · 시행 2021-03-25 · 바뀐 줄 11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9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사항을 협의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의"를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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