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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며, 재학대 발생 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3 발의
발의2020.12.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며, 재학대 발생 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음. 현행법은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거나, 피해아동 발견 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6, 제45조, 제53조의2 및 제7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4호) · 시행 2025-07-19 · 바뀐 줄 14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신 설>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신 설>
마.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신 설>
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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