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2 발의
발의2021.10.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함(제10조의2제2항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4호) · 시행 2025-07-19 · 바뀐 줄 14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신 설>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신 설>
마.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신 설>
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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