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발의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53조의2).
나.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9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4호) · 시행 2025-07-19 · 바뀐 줄 14 / 29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신 설>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신 설>
마.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신 설>
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