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0,045건 발생하였고, 3,699건의 분리조치가…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1 발의
발의2021.04.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0,045건 발생하였고, 3,699건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1개소에 불과해 쉼터에서 피해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756건에 그쳤음. 또한 피해아동 중 남자인 경우가 15,281건, 여자인 경우가 14,764건으로 성별 발생률에 차이가 없으나 쉼터는 여자아동전용이 61%를 차지해 성별 전용쉼터가 불균형하고, 지역별 쉼터 설치 편차가 심하며,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4호) · 시행 2025-07-19 · 바뀐 줄 14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신 설>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신 설>
마.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신 설>
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54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라.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사. 그 밖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의2제3항제5호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