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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0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 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9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생 략)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 략)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79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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