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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5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9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생 략)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신규 채용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 략)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799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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