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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지방하천은 약 90%에 달하고 있음. 2020년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도록 되었고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나, 많은…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4 발의
발의2022.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지방하천은 약 90%에 달하고 있음. 2020년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도록 되었고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방하천의 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지자체가 시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제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7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21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생 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2. 저수로3. 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2. 저수로
<신 설>
3. 보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⑪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생 략)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생 략)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9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10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7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6의2. 제27조제6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7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0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제27조제9항"을 "제27조제10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6호의2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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