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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국 하천의 87.9%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0 발의
발의2021.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국 하천의 87.9%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함.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빈번하며,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휴식공간으로서 생태도심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하천관리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하천관리 정보체계 등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천관리 정책수립ㆍ집행ㆍ평가 등을 시행하는 디지털기반 하천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고, 하천관리 정보체계도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함. 1) 하천 및 하천수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및 디지털기술 기반 등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관리하도록 하천 관리원칙에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신설). 2) 하천관리 정보체계 구축시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간의 연계성 확보 및 치수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및 댐과 직접 연결되어 국가하천의 홍수량에 영향을 주거나 국가하천의 홍수위에 영향을 받는 하천, 도심지를 관류하여 홍수피해를 받는 인구가 많은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관리(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및 제27조의2 신설). 3)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신설). 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의 치수, 이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시가지를 관류(貫流)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생태문화공간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7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21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생 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2. 저수로3. 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2. 저수로
<신 설>
3. 보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⑨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⑪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생 략)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 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7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1. 제27조제8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도의 부담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생 략)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9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제1항( 제27조제10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7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6의2. 제27조제6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7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0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1호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제27조제9항"을 "제27조제10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6호의2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