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용지로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8 발의
발의2021.10.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용지로서 공공택지와 공공택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민간사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의 경우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바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1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1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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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바목 중 "도시개발사업(같은"을 "도시개발사업[같은"으로, "시행자"를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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