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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공공이 단독 시행자인 경우와…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7 발의
발의2021.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분양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 공공이 단독 시행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함에도 해당 조성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출자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으면서 주택은 고분양가로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로 보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토지수용 요건 완화에 따른 민간의 과도한 이익과 고분양가 발생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바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1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1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바목 중 "도시개발사업(같은"을 "도시개발사업[같은"으로, "시행자"를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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