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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6
위원회 의결2021.12.06
법사위 회부2021.12.06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또한 수용?사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국가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31호) · 시행 2021-12-21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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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바목 중 "도시개발사업(같은"을 "도시개발사업[같은"으로, "시행자"를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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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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