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주장 입장행위에만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경주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경주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만 징수하던 입장료를 경주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입장료)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 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880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주장”을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