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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간주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한데, 그동안 지역농협은 관련법(판로지원법, 구각계약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해왔음. 그런데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상 간주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5 발의
발의2022.01.25

무슨 법안인가

김치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간주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한데, 그동안 지역농협은 관련법(판로지원법, 구각계약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해왔음. 그런데 2015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상 간주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김치의 경우,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농협의 공공급식 김치 납품액은 261억원으로 농가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조항이 2022년 12월 29일까지만 유효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085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ㆍ군"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로 한다.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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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