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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될 때 부칙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5 발의
발의2022.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29일에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업인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큼. 이에, 지역농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더불어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맡고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및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085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ㆍ군"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로 한다.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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