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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ㆍ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임. 학교급식 김치 납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통하여…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25 발의
발의2022.10.25

무슨 법안인가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ㆍ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임. 학교급식 김치 납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통하여 학교급식 경쟁입찰에 참여해왔음. 그런데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서 농협이 제외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7년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했으나, 해당 조항의 효력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조합원들에 의한 김치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하여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085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ㆍ군"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로 한다.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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