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8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6.22
법사위 회부2023.06.22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 들이 일정기간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로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이용자에 대해 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가 관련 종사자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여 종사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1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생 략)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76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를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