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31 발의
발의2022.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최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 또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의 성장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자립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및 3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1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생 략)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76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를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