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5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주거가 불확실한…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6 발의
발의2021.08.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과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1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생 략)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76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를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