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처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등 보호시설…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5 발의
발의2021.07.15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처한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퇴소 이후 ‘돌아갈 가정이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아 사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는 동법 제2조의 정의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실제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는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조치로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 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고, 나아가 지자체로 하여금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1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생 략)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76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를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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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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