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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7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605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3" alt="img1464069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5" alt="img146406905" > </img>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7" alt="img146406907" > </img>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10597" alt="img14641059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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