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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11.27
위원회 상정2024.11.27
위원회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또한,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외의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산사건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 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10).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605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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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3" alt="img1464069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5" alt="img146406905" > </img>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7" alt="img146406907" > </img>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10597" alt="img14641059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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