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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5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광주ㆍ대전ㆍ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605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대전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3" alt="img146406903" > </img>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3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5" alt="img146406905" > </img> 별표 5 중 서울고등법원 인천가정법원란을 삭제하고, 수원고등법원란 다음에 인천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06907" alt="img146406907" > </img> 별표 10의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대전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란 및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410597" alt="img14641059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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