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7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7월 22일부터 전체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면 미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06 발의
발의2015.03.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7월 22일부터 전체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면 미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 신고 지원,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5년도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운영 예산 6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 신고 지원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 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8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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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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