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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제안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를…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01.11
위원회 의결2016.01.11
법사위 회부2016.01.11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2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전문화·내실화를 통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을 추가(안 제6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8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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