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체험캠프사고를 계기로 모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그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그간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발의
발의2015.03.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체험캠프사고를 계기로 모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그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그간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를 추가하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및 비상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도 보다 내실 있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8조의2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8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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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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