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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4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안전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8,044명 중 308명만 참여하여 교육 참여율은 4.8%에 머물고, 소년수련시설 787개소 중 참여시설은 227개소인…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발의
발의2015.07.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안전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8,044명 중 308명만 참여하여 교육 참여율은 4.8%에 머물고, 소년수련시설 787개소 중 참여시설은 227개소인 28.8%에 불과하였음. 특히 민간시설의 비중이 큰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안전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해당 교육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기 어렵고, 교육대상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운영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4제1항 신설). 나.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8호) · 시행 2016-09-03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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