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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7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보좌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17
위원회 의결2017.11.17
법사위 회부2017.11.17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보좌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현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2018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됨. 이에 국회의원이 2명씩 운용하고 있는 국회인턴을 1명으로 조정하는 대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 1인을 증원하려는 것임(안 별표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5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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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491924" alt="img32491924" >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 │보 좌 직 원 │정 원│ ├──────────────────┼───┤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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