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9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인턴은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직원을 채용할…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2 발의
발의2017.0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인턴은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의원별로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11개월씩 2명을 채용하고 있음. 최근 국회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음(2018년 1월1일부터 적용).
그러나 현재 국회인턴의 경우 1999년 국회인턴제도 도입시기 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지원 체험기회 부여 및 청년실업 해소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턴직원이 연간 상시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보좌직원과 큰 차이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채용기간 외 근무, 퇴직금 미지급 등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회인턴 당초취지와 현실에 맞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와 의원실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해 국회 기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5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491924" alt="img32491924" >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
│보 좌 직 원 │정 원│
├──────────────────┼───┤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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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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