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8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을 0.5%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은 0.15%(농특세율 0.15% 포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9 발의
발의2018.11.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을 0.5%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은 0.15%(농특세율 0.15% 포함 시 0.3%), 코스닥 및 코넥스는 0.3%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OECD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자본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증권거래세의 실질적인 과세목적인 재산소득 과세는 2017년 양도소득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중 과세 소지가 있고 혁신성장을 수혈하는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책이 기본원칙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증권거래세수는 2017년 기준 6조2828억원 규모(농어촌특별세 제외 시 4조5083억원)로 총국세의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율 0.1%p 인하 시 약 2.1조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7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7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천분의 5로 한다"를 "1만분의 45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윤후덕의원 외 128인 · 수정가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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