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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1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조제1항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을 0.5%로 규정함과 동시에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주권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유가증권 시장의 주권은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30 발의
발의2018.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8조제1항은 증권거래에 대한 세율을 0.5%로 규정함과 동시에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주권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유가증권 시장의 주권은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됨. 당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기초한 소득과세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관계없이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불가능한 점, 소득귀속자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여 징세비용이 과다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였던 것임.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제정당시의 사회상황과 달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어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하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7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7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천분의 5로 한다"를 "1만분의 45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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