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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1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발의2019.12.01
법사위 회부2019.12.01
본회의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3
정부 이송2019.12.27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37호) · 시행 2020-04-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7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천분의 5로 한다"를 "1만분의 45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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