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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7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4 발의
발의2020.07.24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자체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799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79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제시"를 "제시와 사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중 "한다"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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