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및 제4항). 나. 현행법은 압수·수색 시…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2.01.10
위원회 상정2022.01.10
위원회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및 제4항). 나. 현행법은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1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799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79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중 "제시"를 "제시와 사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중 "한다"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